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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늑대 FORCE
[스크랩] `윗분들` 싸움에 소방관들 맨몸으로 죽어갔다 본문
국가공무원 격상 관련 법안도 상정조차 못해 "일회성 대책만 되풀이"
지난 3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한 가구전시장이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였다. 송택소방서 고(故) 이재만 소방위와 한상윤 소방장은 화재 발생 신고를 받고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됐다. 그리고 그들은 혹시 있을지 모를 구조자를 찾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가 무너진 천장 구조물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뒤이어 이들의 참혹한 ‘현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들이 월급 외에 받는 이른바 ‘생명 수당’이 위험수당 5만원과 화재진압수당 8만원을 합쳐 월 13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달 평균 30번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했던 숨진 두 소방관은 정부로부터 한 번 출동에 4300원만을 받았던 셈이다. 목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는 이처럼 처참했다.
소방관들 처우 개선 위한 법안…부처 간 이견으로 ‘NO’
6일 국회에서는 두 소방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송광호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열린 당 회의에서 “소방관의 위험수당이 월5만원이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비해 위험수당이 매우 적다”고 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 또한 “지자체의 소방업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비율은 평균 2%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면서 “주5일제가 일반화됐지만 소방공무원은 24시간 2교대 근무로 격무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 의원은 지난 2009년 2월 자신과 83명의 의원들이 함께 발의했던 ‘지방소방재정 특별법안’을 거론하며 “부족한 소방인력과 노후장비 및 시설개선을 위해 지방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키 위한 방안을 담은 특별법안이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원 의원 측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법안이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를 따로 설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 세수가 특별회계로도 빠지게 된다며 반대를 한다”면서 “행정안전부에선 지방소방재정교부금을 설치하면 이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는 교부금 항목이 줄게 되니 (불만이 나올까봐)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각 부처가 ‘소방관의 위기’를 타파할 ‘혁신안’은 내놓지 않고 ‘몸사리기’에 급급해 열악한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막고 있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에서 소방에 관련한 재정비는 지방교부금으로 나가는데, (원래부터) 지방으로 내려가는 비율이 적다보니 재원 확보가 어렵다”면서 “(그렇지만) 법으로 특별회계를 만들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했던 소방관들의 턱 없이 부족한 ‘생명 수당’에 대해서도 “시기상조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니 수당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경기도 지역(평택)에서 이 같이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면서 소방관들의 수당 문제 등이 거론되자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트위터에도 이와 관련된 글이 올라왔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방관은 김 지사의 트위터에 “서울시는 이미 (소방관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경기도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김 지사가 “경기도 소방공무원 미지급수당이 있나요?”라는 답글을 남겼다.
지난 2009년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소방관들은 1일2교대 근무라는 빡빡한 일정으로 초과근무가 잦아지자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을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소방관 4150명에게 915억여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으나 경기도에선 특별한 소식이 없었던 것.
이 같은 사실 때문에 김 지사의 답변은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됐고, 경기도 측은 이와 관련, “(현재 소송 판결에서) 경기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확정판결이 나오면 이를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미 앞서 지난 5월과 6월에 제주와 전주지법이 각각 이 같은 논란과 관련, 소방관 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국가공무원’으로 소방관 지위 격상해야
근본적으로 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선 이들을 국가공무원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탄력을 받고 있다. 소방방재청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방관이 국가공무원이 돼야 처우문제나 장비문제가 해결된다”며 “지방사무에 머물러있으니 (우선순위가) 계속해서 밀리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 등 33명 또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9월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지방공무원인 소방관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의 이 법안은 지자체 재정으로 운영되는 소방업무가 재정자립도에 따라 들쭉날쭉해 소방관의 수당 등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원 의원이 낸 법안과 동일선상에 있기도 한 이 법안은 아직 행안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를 포함한 12인의 의원도 2009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낸 적이 있다. 이 법안은 소방업무가 공공의 질서 유지에 이바지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주로 일임돼 있어 위급상황 시 단독으로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고, 재정적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촉구했다. 이 또한 앞서 언급된 원·유 의원의 법안과 큰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다. 그래도 이 법안은 2년 뒤인 올해 4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김 지사 또한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뒤인 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소방관에 대한 ‘국가의 관심’을 촉구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소방관을 국가가 돌보지 않고 시·도에만 맡겨 두는 현행제도는 고쳐야 한다. 경기도 소방은 98%의 재정을 경기도에 맡긴다”면서 쓴 소리를 남겼다.
‘평택 화재 사건’으로 소방관들에 대한 의원들의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점차적으로 커지자 6일 열렸던 한나라당 회의에서 황우여 원내대표도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소방관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정치권에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다. 차제에 철저한 예산과 입법보완을 마쳐 우리나라 소방관들의 직무에 조금이나마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그것이 고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소방관 처우 개선’ 목소리가 이 같이 일제히 터져 나오는 가운데, 이것이 ‘일회성 멘트’가 아닌 ‘실질적 결실’을 맺는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이 주목돼 있는 상태다. 원 의원 측은 황 원내대표의 이 같은 지지에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소방관들의 수당 등)에 대해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20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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