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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본문

119현장일기/하나일구安全敎室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바다늑대FORCE 2016. 6. 3. 22:00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써

화재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2011.8.4.)」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 2. 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 2. 4.까지 설치를 완료 

       ※ 출처-재난안전관-10313 (2016. 5. 27.)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한 안내문

1. 관련법규

    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나)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2. 대 상

    가)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  위 각호 중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이 없는 주택은

               건축허가 소방동의대상 아님.

3. 설치종류 및 기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가)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로 소형 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

    나)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 이 경우 거실 내부를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4. 주요 설치방법 :화재안전기준(NFSC 201) 제5조(단독경보형감지기)

   가)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

        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나)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다)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5. 설치확인 주체 : 시장 ․ 군수


2호 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

6. 시행일자 : 2012. 4. 6.

경과조치 : 조례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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