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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본문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써
화재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2011.8.4.)」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 2. 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 2. 4.까지 설치를 완료
※ 출처-재난안전관-10313 (2016. 5. 27.)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한 안내문
1. 관련법규
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나)『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2. 대 상
가)『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 위 각호 중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이 없는 주택은
건축허가 소방동의대상 아님.
3. 설치종류 및 기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가)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로 소형 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
나)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 이 경우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4. 주요 설치방법 :『화재안전기준(NFSC 201)』 제5조(단독경보형감지기)
가)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
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나)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다)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5. 설치확인 주체 : 시장 ․ 군수
2호 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
6. 시행일자 : 2012. 4. 6.
경과조치 : 조례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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