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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소방조직은 "당비비" 근무제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바다늑대FORCE 2015. 2. 12. 22:57

현장업무에 임하는 소방교대근무자는 약 3만2천여명입니다. 교대근무자 중 4조교대제 근무를 실시하는 중앙소방본부 소방상황센터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3조교대제를 실시합니다. 3조교대자의 절대다수가 원하는 교대근무 방식은 “당비비” 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이나 공무원정규근무시간에 준하는 교대제근무는 소방상황센터 및 경찰과 교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4조교대제입니다. 3조교대제를 시행하는 선진국 등에서의 교대방식은 “당비비” 근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3조교대제를 실시하는 조직에서 소방을 제외한 중앙경보통제소 등에서는 “당비비” 근무를 합니다.

 

최근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서는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일부개정안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도에 공문을 하달한바 있습니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이나 근무방법 등과 관련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안」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안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왜 소방조직은 “당비비” 근무를 못할까요? 아니 하지 않을까요?

“당비비” 근무제의 전환이 그렇게도 어려운가요?

아래는 제안한 내용입니다.

 
제안인 입력사항
제안신청번호 1AB-1502-002246  신청일 2015.02.06. 15:27:33 
제안인성명 000 연락처 (000-0000-0000) 
주소
이메일  기여도 100 
공개여부 공개
진행상황통보방식

이메일,문자메시지
※ 본 제안은 ‘채택여부 심사’시에 검토의견이 이메일로 직접 발송됩니다.

         

 
제안신청내용
제안제목

 

소방공무원법_소방공무원 복무규정_소방공무원 근무규칙 개정안

개요

 

 

 

1. 소방공무원법 제19조(복무규정) 개정안
2.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교대제 근무) 개정안
3.「소방공무원 근무규칙」개정안                                        

현황 및 문제점

 

 

 

1.「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제안이유]
2004년 7월부터 주5일근무제(주40시간) 도입에 따른 공무원 조직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 현재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교대근무자 31,889명 중 69명(0.21%)이 24시간 2조교대제(격일제) 근무를 하고, 31,820명(99.78%)이 3조교대제 근무를 하며,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 소방상황센터가 4조교대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열악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형평성에 맞도록 공무원정규근무시간에 준하는 제도를 시행함.

[주요내용]
공무원정규근무시간에 준하는 교대근무를 실시함(안 제19조 단서 신설).


2.「소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제안이유]
공무원정규근무시간 또는 주40시간에 준하는 교대제근무를 실시하며, 소방력 여건상 2조교대제나 3조교대제를 실시할 경우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함.
따라서 소방조직도 제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준하는 교대제근무와 근무형태상 초과된 근무에 대하여는 수당지급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

[주요내용]
가. 교대제근무 방법을 주40시간에 준하는 4조교대제 방식까지 포함시킴(안 제6조 제1항 ).
나. 교대근무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제4항 신설).


3.「소방공무원 근무규칙」개정안

[제안이유]
교대근무방법을「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6조와 같이 하며, 교대제 방법에 탄력적 근무방법을 두어 당사자가 원하는 근무제도 도입과 지역여건을 감안한 교대근무를 실시함.
상시근무기관의 근무특성을 무시하며 부여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1. 23. 2006다41990』까지 무시하는 제도로 소방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함.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에서 지정하는 휴게시간 등은 근거법령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배치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에 준하도록 개정함.

[주요내용]
가. 교대제근무 방법을 주40시간에 준하는 4조교대제 방식까지 포함시킴(안 제13조제1항).
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그 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조문을 삭제함(안 제41조제1항).
다. 휴게시간을 지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를 준용한 방법으로 정하고 비상출동대기 근무를 실시하는 소방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은 지휘․감독아래의 휴게시간이므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함(안 제42조제1항, 제2항 삭제, 제4항 신설).

개선방안

 

- 첨부파일 참조

기대효과

 

 

- 법규정 정비 및 현장활동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 3조교대제 근무방식 중 현장대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당비비" 근무방식의 도입 및 공무원정규근무시간에 준하는 4조교대제(중앙소방본부 소방상황센터)를 포함한 제도개선
-“당비비” 교대 근무제를 통해 교대제 근무의 효율성 증가
- 출퇴근 시간 및 교통비용의 감소
-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와 같이 주야 3조2교대 근무를 찾아보기 힘들고 3조교대제의 경우 24시간 3부제를 운영하고 있음

※ 3조교대제 당비비 근무부서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 및 재난경보상황실 등은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실시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안_소방공무원법_복무규정_근무규칙 일부개정안.pdf

 

                                                                                          

국민신문고 공개제안 바로가기

 

http://www.epeople.go.kr/jsp/user/pp/UPpProposOpenRead.jsp?petiNo=1AB-1502-002246&ancCode=&pageNo=0&divCode=&srchType=&keyfield=petiTitle&keyword=%bc%d2%b9%e6%b0%f8%b9%ab%bf%f8%b9%fd

 

공개제안에서 '소방공무원법' 또는 9297번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출처 : 전국소방발전연합회
글쓴이 : 명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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