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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늑대 FORCE
[스크랩] 소방조직은 "당비비" 근무제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본문
현장업무에 임하는 소방교대근무자는 약 3만2천여명입니다. 교대근무자 중 4조교대제 근무를 실시하는 중앙소방본부 소방상황센터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3조교대제를 실시합니다. 3조교대자의 절대다수가 원하는 교대근무 방식은 “당비비” 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이나 공무원정규근무시간에 준하는 교대제근무는 소방상황센터 및 경찰과 교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4조교대제입니다. 3조교대제를 시행하는 선진국 등에서의 교대방식은 “당비비” 근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3조교대제를 실시하는 조직에서 소방을 제외한 중앙경보통제소 등에서는 “당비비” 근무를 합니다.
최근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서는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일부개정안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도에 공문을 하달한바 있습니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이나 근무방법 등과 관련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안」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안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왜 소방조직은 “당비비” 근무를 못할까요? 아니 하지 않을까요?
“당비비” 근무제의 전환이 그렇게도 어려운가요?
아래는 제안한 내용입니다.
![제안신청번호](https://www.epeople.go.kr/images/user/pp/view_tt24.gif)
1AB-1502-002246
![신청일](https://www.epeople.go.kr/images/user/pp/view_tt12.gif)
2015.02.06. 15:27:33
![제안인성명](https://www.epeople.go.kr/images/user/pp/view_tt2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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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https://www.epeople.go.kr/images/user/pp/view_tt1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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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https://www.epeople.go.kr/images/user/pp/view_tt34.gif)
![이메일](https://www.epeople.go.kr/images/user/pp/view_tt11.gif)
![기여도](https://www.epeople.go.kr/images/user/pp/view_tt6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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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https://www.epeople.go.kr/images/user/pp/view_tt29.gif)
공개
![진행상황통보방식](https://www.epeople.go.kr/images/user/pp/bbs01_input31.gif)
이메일,문자메시지
※ 본 제안은 ‘채택여부 심사’시에 검토의견이 이메일로 직접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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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_소방공무원 복무규정_소방공무원 근무규칙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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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공무원법 제19조(복무규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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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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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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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정 정비 및 현장활동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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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제안에서 '소방공무원법' 또는 9297번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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