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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현장일기/하나일구現場25時

[스크랩] 소방車 300m 가는 데만 5분… 不法 주차가 `골든 타임

바다늑대FORCE 2015. 3. 27. 08:02

소방車 300m 가는 데만 5분… 不法 주차가 '골든 타임(대형 화재 막을 수 있는 5분)' 날린다

  •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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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주택가 '불시 점검'
    폭 5m 도로에 빼곡히 주차 "차라리 호스 들고 뛰는 게…"
    소화전 바로 위에 차 세우고 비상소화함 가로막고… "내 집 앞인데 무슨 상관"

    12일 오전 서울 강북구 송중동의 한 주택가. 서울 강북소방서 미아119안전센터 소속 펌프차가 큰길에서 이면도로 쪽으로 우회전을 하자마자 멈춰 섰다. "길 양쪽에 모두 주차가 돼 있어서 펌프차가 진입할 수가 없어요. 다들 출근한 뒤라 이 정도지 저녁 시간이면 우회전조차 못해요." 펌프차를 타고 불시 점검에 나선 강대오(58) 소방위가 말했다.

    차량 주인에게 전화해 도로 입구를 막아선 차량을 빼고 겨우 도로 안쪽으로 들어섰지만 폭 5m 도로엔 불법 주차 차량이 즐비했다. 화재가 났을 때 불길을 잡아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5분. 하지만 이날 이면도로 300여m를 진행하는 데 5분 넘게 걸렸다. 이리저리 곡예 운전을 하던 박정국(49) 소방위는 "이런 경우엔 차를 세워놓고 소방 호스를 든 채 뛰어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

    
	12일 오전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북구 송중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소방차가 맞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맞닥뜨렸다. 도로의 절반이 불법 주차 승용차들로 막혀있어 소방차는 가다 서기를 반복해야 했다.
    불법 주차 차량에 막힌 소방차 - 12일 오전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북구 송중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소방차가 맞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맞닥뜨렸다. 도로의 절반이 불법 주차 승용차들로 막혀있어 소방차는 가다 서기를 반복해야 했다. /김지호 기자
    실제 지난 4월 23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빌라에서 보일러 폭발로 불이 났을 때 출동한 소방 펌프차가 불법 주차된 승용차들에 막혀 그 앞까지 들어갈 수 없었다. 소방관들은 소방 호스를 여러 개 연결해서 겨우 불을 껐다. 강북소방서 관계자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밀집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칫 불이 번질 뻔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국 주택가에선 소방관들이 '골든타임'을 잡아먹는 불법 주차 차량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소방차의 빠른 출동과 진화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돼 있는 황색 '주차 금지'선은 깡그리 무시당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용강동·대흥동·염리동 일대도 사정은 비슷했다. 약 4~ 5m 폭의 이면도로 곳곳은 소방차는커녕 일반 승용차조차 지나가기 힘들었다. 대흥동에 사는 대학생 박모(23·서강대)씨는 "지난달 한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안쪽으로 진입하지 못해 소방관이 소방 호스를 가슴에 품고 골목길 사이를 뛰어올라가더라"고 말했다.

    소방 펌프차·물탱크차의 가로 폭은 약 2.36m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대개 4~6m가량이다. 길 양쪽에 불법 주차 차량이 서 있으면 소방서 차량은 통과하기 어렵다. 소방차가 화재 현장 바로 앞까지 가기 어려울 경우 소방대원들은 기존 호스에 길이 15m짜리 소방 호스를 연결하는 작업을 한다. 이 호스 하나를 연결하는 데 30초가 더 소요된다. 보통 골목 하나에 5~6개의 호스가 필요하다. 골든타임 2~3분을 놓치는 셈이다.

    
	1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다세대주택 앞에 설치된 지하식 소화전을 찾기 위해 소방대원이 주차된 차량 밑을 살펴보고 있다(위). 근처에 있는 비상소화장치함에는 차량이 바짝 붙어 주차돼 있다(아래).
    1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다세대주택 앞에 설치된 지하식 소화전을 찾기 위해 소방대원이 주차된 차량 밑을 살펴보고 있다(위). 근처에 있는 비상소화장치함에는 차량이 바짝 붙어 주차돼 있다(아래).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및 소방용 기구 5m 이내에는 주차하면 안 된다. /김지호 기자
    불법 주차는 또 다른 방식으로 골든타임을 좀먹는다. 골목 곳곳에 설치된 소화전·비상소화함을 가로막아 소방용수 공급을 막는 경우다. 소화전 및 소방용 기구 5m 이내에는 주차를 할 수 없다. 그러나 12일 서울 강북구 일대에선 지하식 소화전 바로 위에 서 있는 차량, 비상소화함 앞을 가로막은 차량 등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이승교 팀장은 "지하식 소화전 둘레엔 노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 '주차 금지'라는 문구도 새겨져 있지만 모두가 '내 집 앞에 차를 대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무시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소방서의 불법 주차 단속 실적은 2430건, 매일 평균 7대꼴이다. 소방관들은 "불길을 잡는 일만으로도 버거운데 어떻게 일일이 단속하러 다닐 수가 있겠느냐"며 고충을 토로했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안전은 불편과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차량을 구매할 때 주차 공간이 확보됐음을 증명하는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당장 이를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범칙금·과태료를 올리는 식으로 단속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처 : 119해병-바다늑대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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