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손실 이렇게 복구하십시오!
□ 이재민 구호
○ 화재로 당장 생계가 어려울 경우 대한적십자사(031-238-1140)로 연락하시거나 또는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사회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구호품을 지급합니다.
□ 부상치료와 보험
○ 화재로 부상을 입은 경우,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십시오.
○ 손해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보험계약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상 지원제도
○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재해손실세액공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의 제도가 있으니 부천세무서(032-320-5200)와 관할 구청세무과에 문의하십시요.
○ 화재로 인한 대체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방세가 비과세 됩니다.
□ 소손, 오손된 현금의 교환방법
○ 화폐교환기준으로 잔존부분 3/4경우 전액교환, 2/5이상은 반액이며 한국은행(032-880-0117) 에서 교환해 줍니다.
○ 불에 탄 돈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형을 유지할 경우에는 전액 교환 가능합니다.
□ 기타 복구시 필요한 사항
○ 서류, 면허증 등이 화재로 손상된 경우 관계기관에서 재발급 받으십시오.
○ 소방시설이 소실 또는 파손된 경우 조속히 정비하여 정상작동 토록 조치하십시오.
○ 전기, 가스시설의 복구는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화재증명원은 소방서 화재조사팀이나 가까운 소방파출소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화재피해 내역이 다를 경우 소방서에 재조사토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화재손실 복구를 자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지만 일부 사회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도움의 손길에 작지만 최선의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Q : 화재피해복구의 안내 및 지원을 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A : 행정자치부 소방국 방호과, 각 지역 소방본부, 각 지역 소방서 방호과
대한적십자사 각 지역본사(사회봉사과), 의료보험관리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은행, 각 구청 세무과,
각 지역세무서, 손해보험협회
Q : 대한적십자사는 어떤 곳이고,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나요?
A : ◎ 화재로 허탈과 상심으로 당장 생계가 걱정될 때
대한적십자사 시·도지사(사회봉사과)로 연락 하시면 구호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 구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저소 득 가정은 일정기간 계속 구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적십자의 구호품 지급내용
$ 단독 또는 소수의 피해의 경우
◇ 백미 10㎏, 부식 1상자, 담요3매
◇ 구호의류(운동복, 내의)2매
◇ 취사용구(밭솥, 국솥, 수저)1조
◇ 휴대용 가스렌지 1개
◇ 포장대 1매
◇ 일용품(비누, 수건등)1세트
$ 다수(집단)피해의 경우
◇ 담요 2매
◇ 구호의류(운동복, 내의)2매
◇ 일용품(비누, 수건등)1세트
◇ 급식제공(적십자 이동취사차량이용)
※ 위의 단독 또는 소수의 기준은 4인 가족의 경우이며, 재해상황과 가족 수, 피해상황에 따라 조정
지급됩니다.
◎ 조위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재해사망자, 실종자의 가족에게 사망자 1구당 조위금 30만원을 지급 합니다.
※ 교통사고, 산업재해, 유기장재해, 동산, 수영등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 유족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Q : 화재로 입은 부상치료를 위한 의료보험 혜택은 있나요?
A : ◎ 직장의료보험 담당자, 관계보험회사에 연락 하십시오.
화재사고로 귀하나 가족 또는 친구중에서 누군가 다친 경우에는 부상의 정도가 치료를 요하는 부상인 경우에는 부상보험에 들어 있다면 보험이 귀하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이 주어지는지를 알기 위하여 귀하의 인사부서 혹은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십시요.
◎ 화재로 의료보험증이 소실되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 피보험자(피부양자 포함)가 긴급·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긴급 진료시 의료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진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요양 기관에 비치 된 "의료보험증 미지참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진료를 개시한 날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이내에 의료보험증을 제시 하여야만 진료를 개시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피보험자가 소속된 보험자(공단, 조합)에게 의료보험자격 확인 을 요청하면 보험자는 전화 또는 팩스로 해당 병원에 이를 확인해 주 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의료보험증를 제시한 것으로 간주, 의료보험급 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부족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화재등 재해로 재산의 손해을 입은 때에는 재해의 정도에 따라서 보수월액의 2∼6배의 범위안 에서 재해부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화재증명원, 주민등록등본, 화재건축물 대장등본을 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시고 재해부 조금을 지급받으십시오.
Q : 화재보험의 가입 및 혜택은?
A : ◎ 종류
화재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화재손해를 보장하는 소멸성 보험과 화재 화재사고의 보장 및 저축을 겸한 장기손해 보험으로 나눕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보험사에 문의 하세요)
◎ 화재발생으로 인한 보험혜택
▷ 화재손해를 방지,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 험금과 별도로 손해방지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리십시오.
이를 게을리하여 증가된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화재손실에 따른 손해조사에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거나 보험계약 자(피 보험자)의 청구가 있을경우,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 당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은 보험에 가입하는 물건의 현재가액(시가액)과 보험가입액 을 비교하여 비례보상토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화재로 인하여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본인 또는 가족 등)에 대하여는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해보험이나 저축 을 겸한 장기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셔아만 치료비, 임시생활비등 충분 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형화재사고로 인하여 가족등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보험 협회 상담소에 연락하시어 보험가입여부 및 가입회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화재보험 가입이나 보상문제 등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가 까운 손해보험회사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친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화재손실에 대한 국세법상 지원제도가 있나요?
A :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제자가 납기연장등을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 은 납세자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 해 드립니다.
▷ 납기연장 : 신고,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금른 2개월이내 연장 가능
▷ 징수유예 : 고지후 납기가 진행중인 세금과 체납액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
▷ 체납처분유예 :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이내 기간 동안 공매처분 유보
▷ 납세담보 완화 : 양도성 예금증서, 무기명 수익증권, 보증인의 보증서 등도 납세담보로 인정하며, 특히 납기연장 징수유예의 경우 화재, 전 화, 기타 재해 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 구하지 아니 합니다.
◎ 재해손실세액을 공제해 드립니다.
사업자가 당해연도중 재해로 인하여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10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소득세, 법인세액에 대하 여 재해로 상실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합 니다.
◎ 상속개시후 발생하는 특별손실비용을 공제해 드립니다.
신고기한(사망후 6월)내에 화재, 천재지변등으로 상속재산에 발생한 손 실은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보험금에 의하여 보상되거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 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해 드립니다.
수출 및 시설투자등으로 발생하는 조기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현지확인 없이 신고마감후 10일이내 최우선 처리하며, 일반환급금의 경우에도 법 정환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조기 처리해 드립니다.
◎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등 각종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 화재손실에 대한 지방세법상 지원제도가 있나요?
A : ◎ 화재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가 인정 됩니다.
▷ 대상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 화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 부터 2년이내에 신축·개축하거나 선박을 건조·수선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대체 취득(근거 : 지방세법)
◎ 화재로 인한 지방세를 감면해 드립니다.
▷ 대상 : 모든 지방세(재산세, 종합토지세등 15종)
▷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화재·기타재해로 지방세의 감면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근거 :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해야 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 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를 조사할 수 있음.
◎ 화재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를 해 드립니다.
▷ 대상 : 모든 지방세(재산세, 종합토지세등 15종)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천재·지변·화 재등 기타재해로 인하여 지방세법상의 각종 신고·청구·기타서류 의 제출·통지나 신고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납부기한의 연장신청 및 징수유예등의 신청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의합니다.
Q : 화재로 인한 소손·오손된 현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 한국은행의 화폐교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관하고 있던 돈이 화재로 인하여 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훼 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새돈으 로 교환해주고 있는데 남아있는 부분이 3/4이상이면 전액으로, 2/5이상 이면 반액으로 인정하여 교환해 주며, 2/5미만이면 무효로 처리하고 있 습니다.
이때 불에 탄 돈의 탄화된 재가 원래 상태대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해서 교환해 줍니다.
◎ 화폐교환 장소는 한국은행 본점과 전국의 지점입니다.
한국은행 본점과 지점에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이 불에 탔더라 도 탄화된 면적이 1/4미만일 경우등 단순하게 약간만 훼손되었을 때에는 가까운 은행에서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 불에 탄 돈의 취급시 다음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에 탄 돈을 액면 금액에 가깝게 교환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에 탄 재를 원형대로 보존하여 한국은행에 가져 오는 것이 중요하 므로,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당황하여 재를 털어 낸다거나 깨끗하게 정리해서 가져온다고 재를 쓸어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나무상자, 플라스틱 그릇, 쓰레받기등을 이 용하여 안전하게 가져와야 합니다.
⇒ 돈이 소형금고, 지갑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버려 돈을 분리해 서 꺼내기 어려운 경우 보관용기채로 가져오도록 합니다.
▷ 한편,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소방서, 기타 행 정관서의 증명서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Q : 화재발생후 복구는 어떻게 하나요?
A :◎ 복구를 시작하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여러 가지 세척혼합제중 에서 나트륨인산염은 세탁제로서 많이 쓰이는 물질인데 어린이의 손길 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 옷 감
연기얼룩과 검댕은 세탁이 가능 합니다. 곰팡이를 제거하려면 비누와 따뜻 한 물로 얼룩을 씻어낸 다음 헹구고 햇빛에 말립니다.
◎ 주방용구
풋트, 팬, 도마등은 비눗물로 씻고 헹군 다음 광택제를 사용하여 잘 닦아 둡니다. 동제, 양은제는 특수광택제, 레몬 조각위에 소금을 뿌리거나 식초 에 헝겁을 적셔 소금을 뿌린 것을 사용하면 잘 닦을 수 있습니다.
◎ 식 품
세척제 또는 물로서 통조림식품 및 병조림식품을 씻어 처리 합니다.
라벨이 떨어져 나갔으면 유성펜으로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 가죽 및 서적
축축한 수건으로 가죽 물품을 닦고 건조한 수건으로 닦습니다. 피륙지갑과 신발은 모양새가 유지되도록 신문지를 끼워두고 가방은 열어두어야 합니 다. 말릴때는 세들비누로 세척해야 합니다. 열 또는 햇빛에 직접 쪼이지 마십시오. 서적은 가능한 빨리 처리해야 하며 진공냉장고에 넣어 냉동시켜야 합니다.
◎ 벽체 및 가구
벽체는 젖어 있는 동안에 씻어내고 중성비누 혹은 세재를 사용하십시오.
또한 벽체와 천장이 완전히 마를때까지 수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구는 햇빛에 말리지 마십시오, 곰팡이가 피면 물, 뜨거운 물에 녹인 붕 소를 헝겁에 묻혀서 닦고 흰 얼룩 혹은 막을 제거하려면 가정용 암모니아 1/2컵과 1/2컵 물의 용액에 헝겁을 담구어 문지른 다음 닦아 말리고 왁스 로 광을 내거나 혹은 1/2컵 테레핀유와 1/2컵 아마인 유의 용액에 헝겁을 담구어 닦습니다.
◎ 전기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 합시다.
▷ 화재의 진화후에는 다량의 물이 전기시설물에 묻어 있는 경우가 많으 므로 전기배선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됩니다.
▷ 전기시설의 이상유뮤 확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각 사업소에 의로하시 면 안전점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전력공급 재개는 복구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업체에서 한전에 요청하 여 처리하게 됩니다.
◎ 가스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요령입니다.
▷ 가스사고 발생시 신고요령
O 가스사고 발생시 119로 신고하면 가스안전공사에도 연락이 됩니다.
O 도시가스 사고는 지역도시 가스회사에 신고 하시고, LPG사고는 판매 업소에 신고 합시다.
▷ 가연성 가스가 누설 되었을 때
O 콕크, 중간밸브 및 매인밸브를 잠근후 창문과 출입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십시오.
O 화기를 멀리하고 전기기구는 절대로 만져서는 안됩니다.
O 누설부위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급업소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읍시다.
▷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하였을 때
O 콕크, 중간밸브 및 매인밸브를 잠근후 신속히 안전장소로 대피 합시다.
O 즉시 119로 신고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요청을 하고 공급업소에 신고 합시다.
O 현장에 도착한 응급조치반에게 잠그지 못한 가스밸브등의 시설 상태 를 알려 신속한 조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