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늑대 FORCE

구급차사고 면책 논란 본문

119현장일기/하나일구安全敎室

구급차사고 면책 논란

바다늑대FORCE 2007. 3. 14. 20:24

[생각나눔 NEWS] (서울신문)

“환자 이송 중 사고를 낸 긴급 차량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은 것은 과도한 판결이다.”

최근 ‘119 구급차도 신호위반 사고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는 10일부터 ‘119응급조치 차량은 면책 대상이다.’라는 네티즌 청원이 시작됐다.1만명 목표로 진행중인 이 청원에는 12일 현재 800여명이 참여했다.

교차로 사고 운전자 면책 청원운동

청원의 발단은 지난 9일 대구지법이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해 택시 운전사와 승객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119 구급차 운전자 안모(38)씨에게 “구급차량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교통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면서부터다.

이번 청원을 발의한 홍창기(29·경기 안산)씨는 “미국 시애틀에서 유학을 했는데 미국의 경우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는 사고 시 형사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은 운전면허시험에도 나오는 상식”이라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 위급한 생명을 살리는 결실이 맺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레지던트 시절 구급차 이송 경험을 담은 글을 올린 공중보건의 신현식(32)씨도 “구급차량에 타는 환자 대부분은 촌각을 다투는 이들”이라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신호를 위반하다 사고를 낸 것까지 처벌하면 어떻게 생명구호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연평균 60건 사고… 형사처벌 감수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119구급대의 경우 응급상황 출동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연평균 60건 정도.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대부분 형사 처벌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형사상 면책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응급상황 시 신호위반이나 앞지르기 등 우선통행권은 인정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사고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그동안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면책 의견이 있어왔지만 이를 인정할 경우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안위를 해칠 수 있다.’는 딜레마가 생기는 논란이 있다.”면서 “이 때문에 아직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긴급자동차의 응급활동 중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경우 정상 참작이 이뤄지는 만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자에게 징역 등 실형을 구형하지 않는 것이 최근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교통체증과 사이렌 소리에도 길을 비키지 않는 각박한 인심 속에서 긴급 자동차 운전 요원이 사고로부터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위험에 빠진 생명을 신속하게 구해낼 수 있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119현장일기 > 하나일구安全敎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행시 안전수칙  (0) 2007.04.18
기도를 확보하는 이유  (0) 2007.04.12
화생방 테러사고대응  (0) 2007.03.02
화생방 테러사고대응  (0) 2007.03.02
응급처치의 일반상식  (0) 2007.03.02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