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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늑대 FORCE
[스크랩] [소방의날 특집] 그들은 제대로 된 처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본문
[소방의날 특집] 그들은 제대로 된 처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 ||||||||||||||
부족한 인원으로 3교대 근무? 하루에 한명꼴로 공ㆍ사상자 발생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 이직도 1,706억? 노후장비 문제 언제까지 예산부족 핑계만? | ||||||||||||||
반세기 넘게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오며 영웅이라는 호칭을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마저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영웅이라는 허울 아래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당하고 있다. 해마다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문제는 단골 메뉴로 국회에서 화두에 오르곤 한다. 국회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며 소방방재청을 질책하고 여지없이 소방방재청은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한다. 이 같은 상황이 몇 년째 되풀이 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느끼는 처우개선의 수준은 미미하기만 하다. 본지에서는 올해로 51주년이 되는 소방의 날을 맞이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고충과 애환을 들어보고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3교대 근무에도 울상 짓는 소방관들
왜 그들은 2교대 방식에서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3교대 방식으로 근무방식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숨만 내쉬고 있을까? 한 일선 소방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 A씨에게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었다. 분명 3교대 근무방식으로의 전환은 과다하게 주어지던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를 덜어줄 수 있는 근무방식이다. 하지만 인원이 제대로 충원되지 못한 채 시행되는 3교대 근무방식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겁게 하고 있다. A씨는 “말이 좋아 3교대지 정원은 늘리지 않은 채 근무방식만 2교대 하던 것을 3교대로 전환한 것”이라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근직을 줄이고 현장으로 내보내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3명이 하던 업무를 2명이 하게 되면서 업무는 더욱 과중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소방공무원의 3교대와 관련된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현재 3교대 근무방식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조금씩은 있지만 대략적으로 6주기와 9주기, 21주기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다. 6주기의 경우 현재 8개 시ㆍ도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비번 순으로 진행된다. 9주기는 현재 4개 시ㆍ도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주간-주간-주간-야간-비번-야간-비번-야간-비번 순이다. 서울과 부산 등 4개 시ㆍ도에서 채택하고 있는 21주기 방식은 주간-주간-주간-주간-주간-비번-비번-야간-비번-야간-비번-야간-비번-당번-비번-야간-비번-야간-비번-당번-비번 순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일선 소방공무원들은 미국 등의 선진국과 같이 당번-비번-비번 순의 근무방식을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막 3교대 근무방식을 정착해 나가고 있는 수준”이라며 “향후 인력 충원 및 예산 등의 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3교대 근무방식이 잘 정착된다면 현장에서 원하는 근무방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병들어 가는 소방공무원 … 현실적 대안 필요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12년 12월 기준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35명이며 부상자는 1,672명에 달한다. 이 수치를 나누어 보면 대략 하루에 한 명꼴로 공사상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질병을 앓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이 지난 국정감사 기간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찾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수가 11,676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로 올해말까지 통계가 나온다면 지난해 21,649명이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찾은 것을 상회하는 기록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소방관 중 유소견자 14,350명을 질환유형별로 나눠보면 눈ㆍ귀ㆍ유양돌기 질환이 5,220명으로 전체의 3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환기계 질환 3,456명, 내분비계 질환 2,382명 순이다.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눈ㆍ귀ㆍ유양돌기 질환은 반복적인 사이렌 소리로 인한 청각장애 및 유독가스에 의한 안구 영향 등이 이유로 꼽히고 있으며 순환기계 질환은 독성물질 흡입 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 등 재난 시 극악의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직업이다. 물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하고 있지만 장비가 외부의 악한 환경을 100% 방어해 줄 수는 없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들은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최근들어 소방방재청이 전국 35곳의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는 있지만 이 또한 이용에 있어 여러 제약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과 경북, 세종의 경우 소방전문치료센터가 아예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지정센터 중에서도 몇몇 센터는 진료비 감면 등의 혜택이 전혀 없어 소방공무원들이 전혀 이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PTSD(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일선 소방관서에서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관 B씨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장에서 보통 사람들이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한 사고의 현장을 매일같이 접하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PTSD에 쉽게 노출되며 실제로 PTSD로 고통 받는 소방공무원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말이 좋아 PTSD라고 부른다”며 “병원에서 PTSD 판정을 받게 되면 최악의 경우 동료들로부터 정신병자 취급을 받아 따돌림까지 당하게 된다. 따라서 PTSD로 고통 받아도 이를 쉽게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렇듯 PTSD 문제가 커지자 소방방재청에서는 현재 예산까지 편성해가며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 또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의학 전문가들은 PTSD의 원인으로 어렸을 때 경험한 심리적 상처의 존재와 성격 장애, 정신과 질환에 취약한 유전적 특성, 그리고 스트레스 많은 삶으로의 변화 등을 꼽는다. 소방공무원들은 이 중 스트레스 많은 삶으로의 변화로 인해 PTSD를 겪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PTSD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한 마음으로 주변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심신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민간 기업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근속년수에 따른 장기휴가 등과 같은 제도의 도입도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국내 모 기업의 경우 장기근속 년수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 장기간 휴가를 보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그간 소원했던 가족과 함께 치유할 수 있게 되며 오히려 복귀 후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TSD의 경우 스트레스가 쌓이면 쌓일수록 치료가 어려워지므로 소방방재청 역시 소방공무원들의 장기근속에 따른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 아직도 수두룩
소방공무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한 법원은 그간 지급하지 않았던 초과근무수당을 소방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소방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초과근무수당은 완벽하게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최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아야 하는 대상인원은 총 31,512명으로 1심판결 지급 기준액은 6,296억이다. 이 중 27,587명만이 수당을 지급받았고 3,925명이 총액 1,706억원의 수당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그나마 지난 1년간 부산과 대구, 광주, 충남, 경북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이 모두 지급됐지만 아직도 경기와 인천을 비롯한 11개 시ㆍ도에서는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이 부족해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근무수당 소송에 참여했던 소방관 C씨는 “이번 소송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우리들이 정당하게 누려야할 소중한 권리를 위해 모두가 힘들게 결정하고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다행히 국민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고 격려해줘 우리가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초과근무수당 문제와 더불어 소방공무원의 보수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과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지만 보수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매진하기 위해서라도 소방공무원들의 기본급 우대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은 일반직 대비 우대율이 1.7%에 불과한 수준이다. 공안직이 일반직 대비 5%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소방장비 노후화… 해답은 ‘예산 확대’ 최근 소방방재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7,829대의 소방차량 중 1,654대가 내구연한을 넘긴 상태다. 특히 인명과 직결되는 구급차량의 경우 노후도가 21.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이 화재현장에서 직접 착용하고 있는 방화복은 화재 현장에서 화염 등의 위험으로부터 소방공무원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장비이지만 노후도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신형 방화복인 특수방화복이 지급되고 있다. 특수방화복의 경우 내열온도가 400℃에 달해 화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능성이 매우 높은 방화복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특수방화복의 지급률 또한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특수방화복의 지급률은 전체 소방공무원의 48% 정도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 52%의 소방공무원은 아직까지도 구형방화복을 그대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구형방화복의 경우 내열온도가 220℃로 특수방화복의 절반 수준이고 열방호성능시험 수치는 특수방화복의 성능값인 31.7에 비해 25.9에 불과하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구형방화복 조차 기준 소요량을 못 채우는 시ㆍ도가 있는가 하면 현재 사용중인 방화복 조차 대다수가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들이라는 것이다. 올해년도 국정감사에서 방화복의 문제점을 지적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010년부터 보급이 시작된 특수방화복 조차 내구연한이 3년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며 “특수방화복이 도입되면서 2010년 하반기부터는 구형 방화복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구형방화복의 대부분은 내구연한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진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소방방재청은 예산부족을 핑계로 일선 소방공무원들에게 부실한 장비만을 던져주고 화마 속으로 뛰어들라고 종용하고 있다”며 소방방재청을 질타하기도 했다. 근무여건과 처우개선 위한 정책 현황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문제는 소방방재청도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로 꼽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향의 종합대책까지 마련하고 꾸준한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근무여건 개선 =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3교대 시행을 위한 소방인력을 전국적으로 7,684명 확충했다. 이를 통해 3교대 실시율을 96.7%까지 끌어올렸고 약 2만 여명의 지자체 부족인력 확충을 위해 안전행정부와 적극 협의 중에 있다. 또 소방경 이하에 대한 근속승진 제도를 마련하고 소방위 이하 계급의 상위 직급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한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을 상향하기도 했다. 노후 소방장비 개선 = 소방방재청은 지난 2011년부터 노후 소방장비 교체를 위해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25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국비 630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확보방안을 마련해 기존 구조ㆍ구급장비만을 구입할 수 있던 것을 화재진압ㆍ개인안전장비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방장비 국비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도 완료했다. 최근에는 노후 소방장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식을 개선하고 담배에 소방안전세(5%)를 신설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처우개선 =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그간 화재, 구조ㆍ구급, 교육훈련 중 사망ㆍ상이자만 순직ㆍ공상군경으로 인정하던 것을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군ㆍ경과 동일하게 순직ㆍ공상군경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또 20년 이상 재직자 공무상 사망시 지급되던 유족연금을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 개정도 마쳤다. 이와함께 공무상 요양비 지원을 완치시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 묘역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퇴직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경창병원 진료 감면혜택을 부여했으며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그간 국회에서 제기되었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예산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
출처 : 119해병-바다늑대Forever
글쓴이 : 바다늑대[507]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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