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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6 -139호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
|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과목 |
채 용 구 분 |
채 용 계 급 |
채 용 분 야 |
선발예정인원(명) |
필기시험 과목 | |||
계 |
남 |
여 | |||||
합 계 |
34 |
32 |
2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
공개경쟁 채용시험 |
지 방 소방사 |
소 방 |
20 |
20 |
- |
국어, 한국사, 영어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경력경쟁 채용시험 |
지 방 소방위 |
소방항공 (조종) |
1 |
1 |
- |
항공법규, 항공영어 |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장비, 항공전자, 항공엔진 중 1과목 |
지 방 소방장 |
소방항공 (정비) |
1 |
1 |
- | |||
지 방 소방사 |
구 급 |
8 |
6 |
2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
차량정비 |
2 |
2 |
-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
소 방 전공학과 |
2 |
2 |
-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 과목별 세부범위
과 목 |
세 부 범 위 |
소방학개론 |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 |
소방관계법규 (공개경쟁) |
? 소방기본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
*소방관계법규 (경력경쟁채용) |
? 소방기본법(시행령 포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
사회 |
?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
과학 |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 세부범위 변경 |
*영어(경력경쟁채용) |
?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
2 |
|
시험의 방법 |
가. 제1·2차 시험 :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별 20문항)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합격자로 한다. |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점수를 적용한다.
나. 제3차 시험 : 체력시험
○ 체력시험 종목(6종목) 및 평가기준
종목 |
성별 |
평가점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력 (㎏) |
남 |
45.3~48.0 |
48.1~50.0 |
50.1~51.5 |
51.6~52.8 |
52.9~54.1 |
54.2~55.4 |
55.5~56.7 |
56.8~58.0 |
58.1~59.9 |
60.0 이상 |
여 |
27.6~28.9 |
29.0~30.2 |
30.3~31.1 |
31.2~31.9 |
32.0~32.9 |
33.0~33.7 |
33.8~34.6 |
34.7~35.7 |
35.8~36.9 |
37.0 이상 | |
배근력 (㎏) |
남 |
147~153 |
154~158 |
159~165 |
166~169 |
170~173 |
174~178 |
179~185 |
186~194 |
195~205 |
206 이상 |
여 |
85~91 |
92~95 |
96~98 |
99~101 |
102~104 |
105~107 |
108~110 |
111~114 |
115~120 |
121 이상 | |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 |
남 |
16.1~17.3 |
17.4~18.3 |
18.4~19.8 |
19.9~20.6 |
20.7~21.6 |
21.7~22.4 |
22.5~23.2 |
23.3~24.2 |
24.3~25.7 |
25.8 이상 |
여 |
19.5~20.6 |
20.7~21.6 |
21.7~22.6 |
22.7~23.4 |
23.5~24.8 |
24.9~25.4 |
25.5~26.1 |
26.2~26.7 |
26.8~27.9 |
28.0 이상 | |
제자리 멀리뛰기 (㎝) |
남 |
223~231 |
232~236 |
237~239 |
240~242 |
243~245 |
246~249 |
250~254 |
255~257 |
258~262 |
263 이상 |
여 |
160~164 |
165~168 |
169~172 |
173~176 |
177~180 |
181~184 |
185~188 |
189~193 |
194~198 |
199 이상 | |
윗몸 일으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
왕복오래 달리기 (회) |
남 |
57~59 |
60~61 |
62~63 |
64~67 |
68~71 |
72~74 |
75 |
76 |
77 |
78 이상 |
여 |
28 |
29~30 |
31 |
32~33 |
34~36 |
37~39 |
40 |
41 |
42 |
43 이상 |
※ 종목별 측정 방법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별표4〉 참조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의 50% 이상(총점 60점 중 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도핑테스트 실시≫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이내에서 무작위 선정 실시 ○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14.12.31)「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 : 붙임 안내문 참조 |
다. 제4차 시험 : 신체검사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 실시(수수료 개별 납부)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 소방항공 분야의 경우「항공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증명에 의함.
라.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함
※ 인성 및 직무검사, 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검정
►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하는 적성검사는 제4차 시험 (신체검사)과 동시에 실시
단 계 |
평 가 요 소 |
평가점수(60점) |
1단계 (집단면접) |
1.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
10점 |
2.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
10점 | |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0점 | |
2단계 (개별면접) |
4.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
20점 |
5.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
10점 |
≪합격자 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마.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
|
응시자격 |
가. 공통기준
○ 공 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 등을 할 수 없음 |
나. 응시연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분 야 별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
공개경쟁 채용시험 |
21세 이상 40세 이하 |
1975.1.1∼1995.12.31 | |
경력경쟁 채용시험 (구급, 차량정비, 소방전공학과) |
20세 이상 40세 이하 |
1975.1.1∼1996.12.31 | |
경력경쟁 채용시험 (항공분야) |
조종사 (소방위) |
23세 이상 45세 이하 |
1970.1.1∼1993.12.31 |
정비사 (소방장) |
23세 이상 40세 이하 |
1975.1.1∼1993.12.31 |
▮응시 상한연령 연장▮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구 분 |
분 야 |
응 시 요 건 |
공개경쟁채용시험 |
다음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됨
1.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 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사람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
경력경쟁 채용시험 |
구 급 | |
소방전공학과 | ||
경력경쟁채용시험 |
소방항공 |
거주지 제한 없음 |
차량정비 |
※ (거주지 요건 확인 기준)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 거주지 요건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라.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부 분 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
색각 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마. 면허(자격) 및 경력제한
○ 공통사항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단,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차량정비 분야는 대형면허 소지자에 한함
○ 분야별 자격 및 경력 제한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분 야 |
자격(경력) 제한 | |
경력경쟁채용시험 |
구 급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면허증) 소지자로서 자격증(면허증)소지 후 당해 분야에서 최종시험일 기준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붙임5) |
소 방 전공학과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소방학과, 소방 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유사학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규칙 제4조(소방관련 학과)에 따라 별표2의 소방관련 과목이 전공과목의 1/2이상을 채택한 학과를 졸업한 자. | |
차량정비 |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아래 , 번 중 1개 사항만 충족하면 가능)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군 경력은 제외) 소방차량(펌프차, 고가·굴절사다리차 등)제조, 정비업체 자동차종합정비업체(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업무 제외) | |
항공분야 (조종사) |
▸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해야함 회전익 항공기 조종경력이 총 1,500시간 이상 보유한 자 중 정조종사로 500시간 이상 비행경험이 있는 자(항공법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비행 경력증명서에 의함)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항공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을 받은 자 「항공법」에 의한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자 | |
항공분야 (정비사) |
▸ 항공법에 의한 회전익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바.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 운전면허증, 응급구조사, 간호사 면허 :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유효하여야 함
○ 경력경쟁 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가산점 관련 자격증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
4 |
|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항공분야(조종사, 정비사) 필기시험은 4월16일이며, 그 외
체력시험, 신체검사, 면접시험 등은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원서접수 기 간 |
원서접수 취소기간 |
구 분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3.7.(월) ∼ 3.11.(금) |
3.7.(월) ∼ 3.18.(금) |
필기시험 |
3.17.(목) |
4.9.(토) |
4.25.(월) |
※ 항공분야(조종사, 정비사) 필기시험 : 4.16.(토) | |||||
체력시험 |
4.25.(월) |
5.2.(월) |
5.30.(월) | ||
신체검사/적성검사 |
5.30.(월) |
6.8.(수) |
6.10.(금) | ||
면접시험 |
6.10.(금) |
6.15.(수) |
7.6.(수) |
※ 필기․체력・신체검사・면접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도 홈페이지(www.jeju.go.kr)『시험정보』게시판에 공고합니다.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 원서접수 시간은 원서접수 기간 중 09:00~21:00까지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나.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소방위·장 7,000원, 소방사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비용)이 소요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시스템 사정으로 납부 후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다. 유의사항
○ 사진화일(JPG) 규격은 3.5cm×4.5cm (140×180Pixel, 100Kbytes미만) 기준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 시 본인의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 배경 사진 등은 사용 불가.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
에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종료 후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야 합니다.
5. |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과목별 만점의 10%, 5%, 3% |
․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합산 적용 ․ 자격(면허)증, 사무관리 등 가산점은 분야별로 유리한 것 1개(서로 다른 2개 분야는 합산), 최대 5%까지 인정 |
자격증 등 소지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에 한함) |
과목별 만점의 1%~5% |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 「국가공무원법」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의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마다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5%,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보호)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064-710-6814)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등 소지자(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 및「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4조에 의하여 공개 경쟁 채용 응시자 중 자격증 등 소지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일정 비율(1∼5%) 가산합니다.
○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한 가점 비율표 : 붙임참조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 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OM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6. |
|
응시자 유의사항 |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특히 접수시 가산점 미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모든 필기시험 문제는 중앙소방학교에 위탁 출제하며,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회수합니다.
○ 부정행위자(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 결과자 포함)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정책과 소방행정팀 ☎ 064-710-3514 |
[붙임 1]
공개경쟁채용자의 가점 적용 자격(면허) 내역 |
비율 분야 |
0.5할 |
0.3할 |
0.1할 | |||
자 격 증
⌒ 면 허 증 ︶ |
소 방 관 련
국 가 기 술 자 격 중
기 술 사 ㆍ 기 능 장
|
기술사 : |
소 방 관 련
국 가 기 술 자 격 중
기 사
|
기사 : |
소 방 관 련
국 가 기 술 자 격 중
산 업 기 사 ㆍ 기 능 사
|
산업기사 :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차량, 화공,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원자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생산자동화,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화약류제조, 위험물,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기기,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기능사 : | ||||||
거푸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건축,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설비보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철도차량정비,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화학분석, 위험물, 전기, 철도전기신호, 광학,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캐드,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가스,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기능장 : | ||||||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설기계정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위험물,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가스, 에너지관리 | ||||||
1급 ~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 ||||
의사, 변호사 |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
소방시설관리사 |
|
| ||||
사무 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ㆍ3급 |
[붙임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
분 야 |
내 용 | |
소방조직 |
1) 소방조직 |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ㆍ시공ㆍ감리ㆍ점검,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제조ㆍ검정) |
2) 소방기능 |
-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ㆍ구급 행정관리와 구조ㆍ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 |
재난관리 |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 |
연소이론 |
1) 연소개요 등 |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
2) 연기 및 화염 |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 |
3) 폭발개요 및 분류 |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ㆍ분진ㆍ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
분 야 |
내 용 | |
화재이론 |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
2) 건물화재의 성상 |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 |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 |
4) 화재조사 |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 |
소화이론 |
1) 소화 원리 |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ㆍ질식ㆍ제거ㆍ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
2) 소화약제 |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 |
3) 소방시설 |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
[붙임 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
종 목 |
측정방법 등 |
악 력
(kg) |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배 근 력
(kg) |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쳤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
종 목 |
측정방법 등 |
제자리 멀리뛰기
(cm) |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윗몸 일으키기
(회/분) |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
왕복오래 달리기
(회) |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 20m코스의 양족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출발’ 신호가 울릴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에 최초 1회는 신호가 울릴 때 방향을 바꾸어 달릴 수 있으나 두 번째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탈락이 된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
〈비 고〉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점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붙임 4]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
구 분 |
내 용 |
1. 일반 결함 |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ㆍ트리빠노쪼마병ㆍ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
2. 비ㆍ구강ㆍ 인후기관 계통 |
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
3. 치아 계통 |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
4. 흉부 |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
5. 심장ㆍ 혈관 및 순환기 계통 |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ㆍ게실염ㆍ회장염ㆍ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
구 분 |
내 용 |
7. 생식 비뇨기 계통 |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
8. 내분비 계통 |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
10. 신경 계통 |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ㆍ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
11. 사지 |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ㆍ관절 질환자 |
구 분 |
내 용 |
12. 귀 |
가. 두 귀의 교정청력이 각각 40dB 이상인 사람 |
13. 눈 |
가.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ㆍ활동성ㆍ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 |
14. 정신 계통 |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
15. 흉위 |
가. 신장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
16. 혈압 |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
17. 운동 신경 |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
[붙임 5]
경력경쟁채용 자격 및 경력제한 |
구 분 |
제 한 내 용 | |
구 급 분 야 |
○ (자격제한) 의사, 간호사 면허증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경력제한) 자격(면허)증 소지한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종사경력 인정 범위
1. 의료법 제3조 각 항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2. 119구조구급에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119구급대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제44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득한 사설 구급대에서 근무 중 이거나 근무한 경력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6.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7.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8.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조교수로 근무한 경력 9.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로 근무한 경력(구체적인 복무확인서 필요) 10. 군(軍), 해양경찰 등에서 의무병과 및 응급 분야에 근무한 경력 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붙임 6]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학교연락처 |
|
응시자연락처 (휴대폰) |
| ||
학교명 |
|
학과 (전공) |
|
졸업 일자 |
년 월 일 |
위 사람이 전공한 학과는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에 기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
(직) |
성명 |
(인) |
(전화) |
201 . . .
총(학)장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7]
► 조정점수제란 선택과목이 추가됨에 따라 과목 간 난이도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선택 과목 응시자 중 당해 수험생의 상대적인 점수를 반영하여 산출하는 점수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제1항 관련) |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
{(응시자의 점수-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10+50 |
〈비 고〉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2.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 시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 과목과락 : 가산점은 가산하지 않음 - 조정 전 점수와 조정점수 두 종류 모두가 40% 미만인 경우에만 과락 |
[붙임 8]
소방공무원 채용「체력시험 도핑테스트』안내문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별표 참조)은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동의서는 체력시험 당일 배부 및 제출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붙임 8-1]
소방공무원 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Ⅰ. 금지약물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³⁾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drostanolone ‣ methenolone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stanozolol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testosterone |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hydrochlorothiazide ‣ chlorothiazide ‣ furosemide |
3. 흥분제 : 총 3종
‣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 methylephedrine ‣ ephedrine |
※ methylhexaneam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은 경우 금지.
4. 마약류 : 총 11종
‣ Buprenorphine ‣ dextromoramid ‣ diamorphine(heroin) ‣ fentanyl 및 유도체 ‣ hydromorphone ‣ methadone ‣ morphine ‣ oxycodone ‣ oxymorphone ‣ pentazocine ‣ pethidine |
Ⅱ. 금지방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 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
³⁾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판정기준
약 물 군 |
약물 성분 |
판정기준 |
단 위 |
동화작용제 (7종) |
drostanolone |
검출 시 |
|
methenolone |
검출 시 |
| |
methasterone |
검출 시 |
| |
testosterone |
검출 시 |
| |
1-testosterone |
검출 시 |
| |
clenbuterol |
검출 시 |
| |
stanozolol |
검출 시 |
| |
이 뇨 제 (3종) |
hydrochlorothiazide |
검출 시 |
|
chlorothiazide |
검출 시 |
| |
furosemide |
검출 시 |
| |
흥 분 제 (3종) |
methylhexaneamine |
검출 시 |
|
methylephedrine |
> 10 |
㎍/㎖ | |
ephedrine |
> 10 |
㎍/㎖ | |
마 약 류 (11종) |
Buprenorphine |
검출 시 |
|
dextromoramide |
검출 시 | ||
diamorphine(heroin) |
검출 시 | ||
fentanyl |
검출 시 | ||
hydromorphone |
검출 시 | ||
methadone |
검출 시 | ||
morphine |
검출 시 | ||
oxycodone |
검출 시 | ||
oxymorphone |
검출 시 | ||
pentazocine |
검출 시 | ||
pethidine |
검출 시 |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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